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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책: 신강 면화 목표 가격 보조금과 품질 연계 정책 실시 방안

2024/9/13 17:20:00 8072

;신강;목화


  신강 면화 목표 가격 보조금과 품질 연계 정책 실시 방안 (2024~2025년)

"면화 목표가격 정책 실시 조치 완비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발행가격 (2023) 369호),"자치구 면화 및 방직 의류 산업 발전 2024년도 업무 요점"인쇄발부에 관한 통지"(신면령발 (2024) 1호) 와 자치구 당위원회의 병지 융합 발전 업무 추진 요구에 근거하여,신강위글자치구와 신강생산건설병단의 면화목표가격보조금과 품질연계 (이하"품질보조금"으로 략칭함.)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이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1. 총체적요구

습근평의 새로운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제2차당대회와 제20기 제2중,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신강의 면화목표가격보조정책을 한층 더 보완하며"우면"요구를 락착하고 량질의 면화, 면사기지건설을 위해 봉사하며 면화생산류통에서 량질의 우보, 우면의 우가를 구현하도록 추진한다.

양질의 면화 표준에 부합하는 면화 실제 재배자에 대해 품질 보조금을 진행하고, 양질의 면화 생산을 격려하며, 면화 생산 가공 품질을 제고하고, 면화 생산이 규모화, 집약화, 지능화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면화품종의 선택육육개량을 인도하고 실제재배자와 가공기업이 면화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격려하며 디지털경제와 현대농업, 현대제조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신강의 면화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면화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한다.병지 면화 품질 보조 표준과 품질 소급 시스템을 통일하여 병지 면화 상호 교환 상호 인정을 실현한다.

  2. 주요 내용

(1) 실시방식

품질보조금은 공증검사수치에 의탁하여 품질소급시스템을 보완하고 량질면화의 실제재배자를 정확하게 소급하여 재배, 수확, 수매, 가공, 공증검사 등 정보의 효과적인 관련을 실현하여 피면공증검사결과로부터 면화의 실제재배자에 이르는 정확한 소급을 완성한다.품질소급담체는 유일식별코드를 위주로 하며 탑성지구 사만시, 볼타라몽골자치주 정하현, 창길회족자치주 마나스현, 병단 제5, 7, 8, 12사단은 칩과 유일식별코드를 채용하여 소급한다.

(2) 실시 범위

전강식면현 (시, 구), 병단의 모든 식면사시.

(3) 참여 주체

1.면화 실제 재배자.면화의 실제 재배자는 주로"신장 면화 목표 가격 정책 정보 플랫폼"(이하"정보 플랫폼"으로 약칭함) 에 입력한 기본 농가, 면화 재배 직원과 농업 생산 경영 단위를 포함한다.재배면적 규모 요구는 더 이상 설치하지 않습니다.품질 추적 기본 조건을 보장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배할 때 동일한 소급토지구역은 단일품종이여야 하며"신강면화 량질다수확 표준화생산지도방안 (시행)"에 따라 재배하고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농업용박막을 사용하여 농업용박막의 회수를 잘해야 한다.

(2) 수확할 때, 성형된 기계를 위해 면권을 채취해야 하며, 품질 추적 유일 식별 코드 또는 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복채면, 착지면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3) 면화를 판매할 때에는 품질보조공시의 면화가공업체에 위탁판매하여 기업에 품질소급카드를 인쇄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면판매현장조합이 품질보조금에 참여하는 경우 품종이 같고"1시5정"품질검사결과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전제하에 자원원칙에 따라 정보플랫폼의 품질소급모듈에서 협의를 체결할수 있다.

수확하기전에 면화품종과 품질상황에 근거하여 500무를 최소소급단위조합으로 품질보조금에 참여하는것을 권장한다.

2. 면화 가공업체.면화의 품질소급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전년도 성실경영평가 결과는 A급 또는 B급 기업이다.성실경영평가 결과는 발전개혁부문 공시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2) 품질 소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조건을 갖추고,"면화 목표가격 보조금과 품질 연계 정책 가공 기업"이라는 현판을 걸거나 공시 결과, 승낙서를 붙인다.

(3) 품질소급대장을 건립한다.가구별로 면화 실제 재배자의 품질 소급 전자 또는 종이 대장을 구축하여"한 가구 한 단계"를 보장한다.

(4) 신고공시

품질보조신고공시는 정보플랫폼에서 진행되며 면화목표가격정책신고공시와 동시에 완성된다.

1.면화 실제 재배자.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면화 실제 재배자는 신고를 거쳐 품질 보조금에 참여할 수 있다.

2. 면화 가공업체.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면화 가공 기업은 신고, 심사, 공시를 거친 후에야 품질 보조금에 참여할 수 있다.신고공시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해 8월 31일까지 현지 발전개혁부문에 신소할수 있다.

(5) 정보 확인

1. 현장 확인.면화 가공 기업은 가공 품질 소급 면화 전에 면화 실제 재배자에게 현장 확인을 통지하고 정보 플랫폼 품질 소급 모듈에서 품질 소급 가공 현장 확인표를 작성해야 한다.

2. 정보 조회.면화 실제 재배자는 정보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인 양질의 면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현급, 사시 시장 감독관리 부서에 신소할 수 있다.

(6) 보조금 지불

품질 보조 자금은 당년에 사용할 수 있는 면화 목표 가격에 따라 보조 자금을 배정한다.품질보조금의 기한내 환매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년에 품질보조금에 참여한 씨면의 판매마감시간은 이듬해 1월 31일이고 가죽면의 입고마감시간은 이듬해 3월 15일이다.

"더블 29B2"급 및 그 이상 (섬유 길이가 29mm보다 크고, 단열비 강도가 29cN/tex보다 크고, 말 클론치 A급 또는 B2급), 길이 정연도 지수가 82% 보다 큰 세융면, 0.35원/킬로그램에 따라 품질 보조금 (당해 면화 목표 가격 보조금 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 적시에 품질 보조금 기준을 조정) 을 진행할 예정이다.

  3. 직책 분업

(1) 면화산업발전지도소조 판공실: 병지의 면화품질보조금 제반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률한다.품질보조금 추진상황을 제때에 파악하여 면화품질보조금 제반 사업의 관철실시를 독촉한다;품질 보조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중대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다.

(2) 시장감독관리부문: 면화가공기업 품질보조정책 선전, 훈련 및 감독;면화 가공기업은 품질보조금 기본기술조건 이의처리에 참여한다;발전개혁부문과 협력하여 면화가공기업의 심사, 공시와 신소처리를 잘한다;양질의 면 데이터 검증, 정보 종합 작업;발전개혁부문과 회동하여 기업평의를 전개하다.

(3) 발전개혁부문: 병지 관련 부문을 조직, 조률하여 선전사업을 전개한다.품질보조금 제반 사업의 실시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시장감독관리부문과 함께 면화가공기업의 심사, 공시 및 신소 처리 업무를 잘 처리한다;양질의 면 정보 평의 업무를 조직, 전개한다;양질의 면 데이터 정보에 근거하여 품질 보조 자금 지불 건의를 제출한다.

(4) 재정부문: 품질보조자금관리를 규범화한다.품질보조자금 환매사업의 선전강도를 높인다.보조금 자금이 적시에 전액 지불되도록 확보하다.

(5) 농업농촌부문: 면화 실제 재배자 품질 보조 정책의 홍보, 훈련 및 해독;면화 수확 전에 면화 실제 재배자가 수확기 품질 관리 통제 관건 조치를 잘 실행하도록 감독지도한다;칩 시범 채면기의 심사 작업;면화 재배 방면의 정책과 기술의 선전, 훈련, 지도를 조직한다.

  4. 보장조치

(1) 인식을 높이고 사상을 통일한다.각지에서는 품질보조금이 신강의 면화규모화, 집약화생산을 촉진하고 신강의 면화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며 농촌진흥을 돕고 신강의 면화목표가격보조정책을 심화하는데 대한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여 품질보조사업이 질서있게 전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2)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알심들여 조직한다.각지에서는 품질보조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진도와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파악하여 각 환절의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각 관련 부문은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직책분업을 엄격히 실시하며 소통과 조률을 강화하고 감독순찰을 전개하며 안정적으로 실시를 추진하여 상하가 련동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업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3) 선전을 선행하고 인도를 위주로 한다.각지에서는 품질보조선전과 여론인도사업을 잘하여 면화의 실제재배자, 면화가공기업의 참여적극성을 증강해야 한다.재배가공단계가 산업련맹을 형성하도록 권장하고 토지류통, 주식취득, 위탁관리 등 여러가지 형식을 지지하여 규모효과를 형성한다.신강의 면화브랜드의 영향력을 대대적으로 제고하고 표준인증체계의 보급응용을 확대한다.

(4) 규률을 엄숙히 하고 책임을 다진다.각지에서는 품질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여 절차가 규범화되고 심사가 엄격하며 소급이 정확하고 발급이 정확하도록 확보해야 한다.품질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급 행정주관부문은 품질보조를 빌어 규정을 어기고 참여주체에게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안된다.


신강 면화 목표 가격 보조금과 품질 연계 작업 세칙

제 1 장 작업 목표

제1조 면화 목표가격 보조금과 품질 연계 정책 (이하'품질 보조금') 을 실행하기 위해'신장 면화 목표가격 보조금과 품질 연계 정책 실시 방안 (2024-2025년)','면화 가공기업 신의성실 경영 평가 관리 방법'관련 규정에 따라 본 업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업무 세칙은 신장 범위 내에서 면화 품질 보조금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면화 실제 재배자, 채면기 관리자와 면화 가공 기업에 적용된다.채면기 관리자, 채면기 소유자와 실제 경영자를 포함한다.

제3조 면화 품질 보조금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면화 실제 재배자, 채면기 관리자, 면화 가공 기업은 재배 관리, 기계 채면 채취, 씨면 수매 검사, 가공 정보 관리, 품질 정보 소급 등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2장 업무 규정

제4조 면화의 실제 재배자는 실명으로 품질 보조금에 참여해야 한다.

농업생산경영단위는 장정에서 품질보조자금분배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5조 미리 묻힌 칩을 소급담체로 사용하는 지역은 채면기 관리자가 자원원칙에 따라 8월 31일 전에 현지 농업농촌부문에 채면기 참가품질소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후, 채면기 관리자는 채면기 소급 설비를 설치하여 채면기 위치, 작업 시간, 면화 농가 신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관련 면화 포장막 사전 매립 칩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 면화가공기업은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품질보조사업을 책임져야 한다.품질보조를 책임진 사업일군은 실명으로 품질보조훈련에 참가하고 품질보조면화가공조작규범을 숙달하며 품질소급대장을 건립해야 한다.

품질 소급 대장은 한 가구 한 문서로 따로 보관해야 한다.품질 소급 대장에는 면화 실제 재배자 신분 자료, 품질 소급 유일 식별 코드, 면화 실제 재배자 품질 소급 가공 현장 확인표, 수매 영수증, 검사 명세서, 파운드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제7조 면화가공업체가 수매할 때 매개 기계의 면화채취권에 유일한 식별코드 또는 칩소급담체가 있어야 한다.소급담체는 완전하고 뚜렷해야 하며 면화의 실제재배자정보와 부합되여야 한다.소급담체정보가 결핍하여 오유되고 모호하며 읽을수 없는 경우 면화가공기업은 보충걸이 등 보완조치를 취하고 등기를 잘해야 한다.

제8조 면화가공기업은 품질소급면화의 가구별, 분류별, 품종별, 등급별 배치와 가공을 보장하여야 한다.코튼 롤의 배치는 소방 안전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조합방식으로 품질소급에 참여하는 면화는 품종이 같고"1시5정"품질검사결과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전제하에 조합성원에 따라 배치하고 가공한다.

제9조 면화가공기업은 가공품질이 면화를 소급하기전에 면화의 실제재배자에게 현장확인을 통지하고 관련 재료를 남겨두어야 한다.

면화가공업체가 통지의무 또는 승낙내용을 리행하지 않아 면화의 실제재배자의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면화가공업체가 자체로 부담한다.면화 실제 재배자가 통지 요구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가공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면화가공업체가 막을 열고 꽃을 먹일 때 스캔설비 또는 칩을 사용하여 설비를 읽고 기계채면권정보를 읽어야 한다.품질 트레이스 코드는 면화 바코드와 함께 쳐서 포장피면의 현저한 위치에 걸어야 한다.기계 채면 롤과 가죽 면 바코드 추적 정보는 일치해야 한다.

제11조 면화가공업체가 가공과정에서 바코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가공을 중지하고 제때에 고장을 제거하고 기록을 잘해야 한다.

확실히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에 고장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현지 시장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보고 확인을 거친 후에야 계속 가공하고 소급 기록을 잘 할 수 있으며, 소급 설비가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 즉시 바코드를 보충할 수 있다.

제12조 새로 건설한 면화가공기업은 기본기술조건의 검수에 합격하고 품질소급조건을 구비한 경우 품질보조사업에 참가할수 있다.

3년 연속 면화 목표가격 정책 공시 참가를 신청하지 않은 면화 가공기업은 품질 보조 업무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13조 수확전 조합이 품질소급에 참여하는 면화의 실제재배자는 그해 8월 31일 전에 소급단위의 신청구성을 완성해야 하며 9월 후에는 소급단위의 정보를 수정할수 없다.씨면 납품 기록이 있는 경우 멤버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기업 평의

제14조 당년의 품질보조사업이 끝난후 시장감독관리부문이 발전개혁부문과 회동하여 품질보조에 참여한 면화가공기업의 품질소급의무리행상황에 대해 평의를 진행한다.

면화 실제 재배자는 양질의 면화 정보 확인을 완료한 후, 정보 플랫폼에서 면화 가공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 면화가공기업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기한을 넘겨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당년의 품질보조사업을 잠시 중지한다.

1.기업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품질 소급 기업 현판을 걸지 않았거나 공시 결과, 승낙서를 붙이지 않았다;

2.면화 수매 가공 과정 중, 기계 채면권을 서로 다른 면화 실제 재배자에 따라 가구별, 종류별, 품종별, 등급별로 단독으로 배치하고 가공하지 않았다;

3.발견기 채면권 식별코드 결핍, 오류, 모호 불명확한 등 원인으로 식별할 수 없거나 칩 담체 정보 결핍, 오류 등 원인으로 읽을 수 없어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아 면화를 소급할 수 없게 한다;

4.품질 추적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현지 시장 감독관리 부서에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다;

5.품질 보조금 사업의 정상적인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기타 상황.

제16조 면화가공기업이 정당한 리유가 없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났으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 다음해의 품질보조사업에 참가하지 못한다.

1.씨면 인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하지 않아 추적 식별 코드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2.씨면을 수매할 때 품질보조금에 참여하는 기계채면권에 대해 식별코드를 인쇄하지 않았거나 칩담체정보를 읽지 않았다.

3.씨면 가공 시 스캔총이나 칩 판독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채면권 정보를 판독하여 가공 피면 정보와 관련되지 않음;

4.면화 수매, 가공 중 고의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를 조작하여 추적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지 않게 한다;

5.소급률이 95% 보다 작아 품질 소급 업무의 정상적인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6.다음 연도 3월 15일 전에 품질 보조 면화 가공 입고를 완료하지 않았다;

7.품질 보조 업무가 정상적으로 전개되는 기타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제17조 면화의 실제 재배자, 채면기 관리자와 면화 가공기업이 가짜를 섞어 품질 보조 자금을 채취한 경우, 그 불법 소득을 추징하고 보조 자격을 취소한다;범죄를 구성한 사람은 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본 세칙은 자치구시장감독관리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청, 농업농촌청, 병단시장감독관리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국, 농업농촌국이 직권범위에 따라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본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집행한다.

(출처: 중국면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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